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조회를 포함한 에너지바우처 전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잔액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가 정한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다른 지원(예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선정단계 :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
- 지급단계 : 바우처 발급기관에 대상세대 및 지원액 정보를 전달하여 카드 발급
- 사용/정산 단계 : 에너지공급자와 협업하여 바우처 사용률 제고 및 정산
- 사후관리 :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조회를 포함한 에너지바우처의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고, 여름철에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이 제도를 알려주어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에너지바우처가 여러 사람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에너지 복지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