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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조회를 포함한 에너지바우처 전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잔액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가 정한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다른 지원(예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하절기55,700원73,800원90,800원117,000원
동절기254,500원348,700원456,900원599,300원
총액310,200원422,500원547,700원716,300원
동절기 바우처는 하절기 바우처를 당겨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선정단계 :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
  3. 지급단계 : 바우처 발급기관에 대상세대 및 지원액 정보를 전달하여 카드 발급
  4. 사용/정산 단계 : 에너지공급자와 협업하여 바우처 사용률 제고 및 정산
  5. 사후관리 :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조회를 포함한 에너지바우처의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고, 여름철에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이 제도를 알려주어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에너지바우처가 여러 사람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에너지 복지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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