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합니다. 올해 국군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에 따라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입니다.
인사노무관리에 관심이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휴일’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도 근로일로 간주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1주 15시간(4주 평균)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으며(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제 근로자가 만약 공휴일에 일하게 된다면 기본 급여에 더해 1.5배의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하루 급여가 10만 원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총 25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시간제 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시간 또는 하루 단위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처럼 월급에 유급 공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 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 근로 수당 50% = 250%를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 수당 100%로 총 3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공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① 통상 임금 : 10,000원 X 8시간 = 80,000원
② 공휴일 임금 : 10,000원 X 8시간 = 80,000원
③ 공휴일 근로 수당 50% : 40,000원
총 20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 1일 급여 80,000원 X 250%의 금액입니다.
공휴일은(임시공휴일 포함)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은 근로 제공과 상관없이 월 급여에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휴일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기본임금 100% + 휴일 근로 수당 50%을 추가해 150%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8시간 초과 근무했다면,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근로에 대한 기본임금 100% + 휴일 근로 수당 100%을 추가해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교대 근무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정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대 근무의 경우, 야간근로를 했을 때(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는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군의 날과 같은 임시공휴일에 12시간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 휴일근로 100%, 연장근로 50%, 야간근로 50%가 포함된 총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공휴일과 다른 소정근로일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이 근로일로 변경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휴일 근무에 대해 보상휴가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 가산수당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 근무를 했다면, 12시간(8시간 × 1.5)의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에 해당하는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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