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임시 공휴일 급여 계산 방법

1. 임시 공휴일 지정 및 유급 휴일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합니다. 올해 국군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에 따라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입니다.

2. 적용 범위

인사노무관리에 관심이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휴일’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도 근로일로 간주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1주 15시간(4주 평균)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으며(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급여 계산 방법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가 만약 공휴일에 일하게 된다면 기본 급여에 더해 1.5배의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하루 급여가 10만 원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총 25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시간제 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시간 또는 하루 단위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처럼 월급에 유급 공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 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 근로 수당 50% = 250%를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 수당 100%로 총 3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공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① 통상 임금 : 10,000원 X 8시간 = 80,000원

② 공휴일 임금 : 10,000원 X 8시간 = 80,000원

③ 공휴일 근로 수당 50% : 40,000원

총 20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 1일 급여 80,000원 X 250%의 금액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공휴일은(임시공휴일 포함)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은 근로 제공과 상관없이 월 급여에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휴일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기본임금 100% + 휴일 근로 수당 50%을 추가해 150%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8시간 초과 근무했다면,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근로에 대한 기본임금 100% + 휴일 근로 수당 100%을 추가해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교대제 근로자

교대 근무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정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대 근무의 경우, 야간근로를 했을 때(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는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군의 날과 같은 임시공휴일에 12시간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 휴일근로 100%, 연장근로 50%, 야간근로 50%가 포함된 총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

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공휴일과 다른 소정근로일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이 근로일로 변경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휴일 근무에 대해 보상휴가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 가산수당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 근무를 했다면, 12시간(8시간 × 1.5)의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에 해당하는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neareyes

Recent Posts

청와대 관람신청 예약없이 현장신청 가능한 경우

청와대 관람은 온라인으로 사전에 관람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관람예약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예약없이 현장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5일 ago

서해금빛열차 온돌마루실 예매하기

아름다운 서해바다를 보며 달리는 관광열차인 서해금빛열차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1량을 차지하는 온돌마루실은 총9개실 뿐이라서…

3주 ago

화담숲 예약, 예약없이 못가는 100%사전예약제

특별히 가을 단풍철 절경으로 인기가 많은 화담숲은 예약이 필수입니다. 화담숲은 예약없이 못가는 100% 사전 예약제이기…

3주 ago

가평 레일바이크 예매하기

강촌레일파크는 가평 레일바이크, 김유정 레일바이크와 경강 레일바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평 레일바이크를 포함한 강촌레일파크의 레일바이크에…

4주 ago

정선 레일바이크 예약 요금

정선 레일바이크는 강원도 정선의 구절역에서 아우라 지역까지 7.2km를 시속 15~20km의 속도로 운행이 가능하게 제작된 철길…

1개월 ago

나는 절로 신청방법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40대를 위한 특집으로 열립니다.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사찰인 화계사에서 40대…

1개월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