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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무료보험 – 시민안전보험 조회하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우리동네 무료보험입니다. 이번에는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우리동네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정의

해당하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모두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됩니다.

보험료 부담지방자치단체
운영보험, 공제사
보장 내용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등 (지자체별 상이)

시민안전보험 보상 사례

사례1 (부산)

시내버스 이용 중 버스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골절 발생한 경우

1인 150만원 지급

사례2 (경기 군포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폭발로 인한 화재로 사망자 발생한 경우

1인 1,500만원 지급

시민안전보험 보상 청구 방법

  1. 사고 발생
  2.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 접수 – 청구 : 사고 당사자(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 지정하여 청구 진행
  3. 사고처리절창 안내 및 사고 사실 확인 후 보상여부 판단
  4. 공제금 지급

※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우리동네 무료보험 -시민안전보험 정책브리핑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세요.

우리동네-무료보험

시민안전보험 조회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아래를 통해 본인이 속한 지역을 선택하여 제공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해 보세요.

시민안전보험-조회

보험가입정보 예시

서울특별시 본청 기준 보험가입정보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장함목보장내용보장금액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2,000만원
화재, 붕괴, 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원
화재, 붕괴, 폭발 후유장애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2,00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원

Q&A 자주 묻는 질문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누구인가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 중인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입하고 있는 보장항목과 보상한도가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약관상에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네,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에 의한 보험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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