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우리동네 무료보험입니다. 이번에는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우리동네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모두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됩니다.
보험료 부담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 공제사 |
보장 내용 |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등 (지자체별 상이) |
시내버스 이용 중 버스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골절 발생한 경우
1인 150만원 지급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폭발로 인한 화재로 사망자 발생한 경우
1인 1,500만원 지급
※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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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아래를 통해 본인이 속한 지역을 선택하여 제공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해 보세요.
서울특별시 본청 기준 보험가입정보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장함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화재, 붕괴, 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화재, 붕괴, 폭발 후유장애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 중인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입하고 있는 보장항목과 보상한도가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약관상에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에 의한 보험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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