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 급여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합니다. 올해 국군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에 따라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