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민심은 많이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과 탄핵 청원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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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라 투표불성립에 직면하면서 사실상 불성립 되었습니다. 국회는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으나,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법 투표 이후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불참하였고,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에 미달되면서 투표가 불성립 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성난 민심이 국민청원 투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특검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흘만에 2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투표 동의는 아래를 통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투표에 동의하는 방법은 해당 청원에 접속하여 청원의 취지와 청원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한다면 아래에 동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만 동의하기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인의 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민들의 민심을 돌아서게 했다고 할 지라도 청원내용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의 청원 취지와 청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이에 동의한다면 동의하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여야 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배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감행하였습니다. 명백하고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이고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직무를 정지해 추가적인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막아야 할 필요성도 큽니다. 파면이 마땅한 대통령 윤석열은 하루 속히 탄핵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에 의한 내란죄 수사도 필요합니다. 이에 국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첫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청원합니다. 청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력을 동원할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해당하는 사항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계엄법 제3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공고하지도 않았고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범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시라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가능합니다(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4조, 제1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 계엄사령관은 국회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난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형법 제91조 제2호)의 폭동으로 내란죄(제87조)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행위는 내란죄를 구성하므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배제되며(헌법 제84조), 재직 중이라도 수사와 기소의 대상입니다. 둘째, 윤석열 일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도 국회에서 즉각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역량이 부족합니다.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에 의하면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자행한 대통령 윤석열과 그에 공범으로 책임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계엄사령관과 군지휘부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합니다. 결론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파괴행위를 자행했고, 명백하고도 중대한 헌법위반·법률위반이 확인되었으며, 결정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한시라도 빨리 파면되어 수사를 받고 형사법정에 서야 합니다. 국회는 즉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고, 윤석열 내란죄 특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동의를 받는다고해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가능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참고 할만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윤 대통령의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만 청원 동의는 국민들의 의견을 참고 할만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청원인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한다면 해당 청원에 동의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동의하기를 누르시면 안됩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해당 청원에 신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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