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요
- 서비스 개통일: 2025년 1월 15일
- 이용 가능 시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 주요 제공 자료:
- 신용카드 사용액
- 의료비
- 보험료
- 교육비
- 기부금 등 공제 자료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기간: 2025년 3월 10일까지
참고: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이용자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1월 21일 이후 접속하는 것이 더 원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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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의 연말정산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려면 네이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세제 변경사항
-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생애 1회)
-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자세한 홈택스 제공 올해 연말정산 변경사항 FAQ는 아래 참고하세요.
세제 변경사항 상세
-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 공제 한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 연간 공제 한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
- 10년 이상: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
- 15년 이상: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증가
참고: 이러한 변경사항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관리 강화
-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에 대한 팝업 안내 강화
- 부부 및 형제자매 간 중복 공제 방지 기능 추가
공제 요건 안내 개선
- 각종 공제 요건에 대한 팝업 안내 강화
- 신고 오류 최소화를 위한 안내 기능 강화
2025년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Q2.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 보통 다음 달 급여에 포함되어 환급됩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 환급 시기는 2월에서 3월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Q3.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이체 확인증, 기부금 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4. 성년 자녀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성년(19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인 자녀의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해당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Q5. 부양가족 자료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입력은 연말정산간소화의 자료제공동의 된 가족들이 자동 확인됩니다. 자료제공동의가 안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 추가”를 클릭하여 직접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연말정산은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충분하지만,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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