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며, 그 작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위반 시 신고 방법 및 벌금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의 경우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7종)을 활용하세요.
아래에서 고용노동부 제공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측면
근로자 측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온라인 신고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을 통해서 민원신청을 진행했지만, 최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업데이트로 인해 2025년 온라인 신고방법이 변경된 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신청하기
필수 기재 정보
신고 후 진행 과정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필요 정보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근로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 시효는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네,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모든 법적 권리는 보장됩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근로조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화, 방문 등 다양한 신고 방법이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 역시 추가로 신고 가능하며,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의 누락이 아닌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처벌을 예방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건전한 근로관계 형성의 시작점이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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