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신고 및 벌금

최근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며, 그 작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위반 시 신고 방법 및 벌금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처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사업주에게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여러 명의 근로자와 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인원수에 따라 벌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의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필수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도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자의 권리 보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이 성립됩니다.
  • 퇴직금 등 근로자의 법적 권리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 근로자는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사항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에 관한 사항
  •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7종)을 활용하세요.

아래에서 고용노동부 제공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주 측면

  •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미작성으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측면

  •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근로자의 권리는 보장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절차

예전의 온라인 신고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을 통해서 민원신청을 진행했지만, 최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업데이트로 인해 2025년 온라인 신고방법이 변경된 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신청하기

  • 회원가입 후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진정서 작성 및 제출

신고서 작성 시 필요사항

필수 기재 정보

  • 근로자와 고용주의 인적사항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임금 관련 정보
  •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구체적 내용

처리 절차

신고 후 진행 과정

  • 관할 노동청에서 접수
  •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 시정지시 또는 처벌 결정

방문 신고 방법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고객상담실에서 진정서 작성 및 제출
  • 다른 지역 고용노동청 방문 시 해당 관할 기관으로 팩스 송부 가능

신고 시 준비사항

필요 정보

  • 근로자와 고용주의 인적사항
  • 근로조건 관련 정보
  • 임금 관련 정보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관련 구체적 내용

추가 지원

청소년 및 청년 지원

  • 청소년과 만 24세 이하 근로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공인노무사의 무료 상담 지원 가능

FAQ

근로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Q. 소규모 기업에서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네,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다가 퇴사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 시효는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이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모든 법적 권리는 보장됩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근로조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는데 사장님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화, 방문 등 다양한 신고 방법이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 시 불이익이나 해고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로 인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 역시 추가로 신고 가능하며,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결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의 누락이 아닌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처벌을 예방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건전한 근로관계 형성의 시작점이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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